중노위, 임금피크제 이유로 '3→6급' 전직은 부당 "임금차액 지급하라"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사유로 3급 도서관장을 6급 자리의 도서관장으로 전직한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K씨는 A도서관의 전문직 사서 3급 대표도서관장으로 채용돼 일하던 중, 임금피크제 계획이 시행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사용자는 임금피크제 대상에 해당하는 K씨의 임금 일부를 삭감하고 A도서관에 비해 규모가 작고 6급이 관장으로 있었던 B도서관으로 전직을 실시했다. 사용자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됨에 따른 임금 삭감에 대한 조치로 주 2시간의 단축근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업무경감이 가능한 자리인 B도서관으로 근로자를 전직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전직 이외의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 ▷B도서관이 A도서관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량이 경감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3급 대표도서관(A도서관)장을 6급이 관장으로 있었던 단위도서관(B도서관)으로 전직한 것은 경력관리 측면에서 큰